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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잠자리 거부한 아내 이혼사유 안돼`의 진실은?

꿀잼 `10년 잠자리 거부한 아내 이혼사유 안돼`의 진실은?

10년 잠자리 거부한 아내 이혼사유 안돼

https://www.dogdrip.net/529662183

 

여기서 `여자가 10년동안 성관계를 거부해도, 법원은 남편에게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 

 

과연 그럴까? 기사를 찾아보았다. 

 

 

 

… 

 

헤럴드경제 15.05.25.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이혼사유 안되는 이유가?”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525000305&md=20150526003102_BL

 

기사를 보면 전후사정이 좀더 자세하게 나오고, 남자의 억울함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음. 여자는 아무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처럼 나오고. 

 

“두 사람은 1999년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 2002년 아이(현재 중학교 1학년)를 낳았다.

그러나 B씨가 임신한 2001년 말부터 부부관계가 뜸하다가 출산 뒤에는 아예 관계를 갖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 등에 불만을 느꼈지만, 성격상 대화로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충돌을 피하면서 마음속으로 불만을 쌓아왔다.

B씨 역시 A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늦게 집에 들어오고 무심하게 대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별 내색 없이 이런 삶을 받아들였다.

그러다 두 사람은 2009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고 이후 아예 각방을 썼다. 남편인 A씨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했다.

이렇게 3년을 지내다 2012년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듬해에는 가출해 별거 상태로 지내다 B씨가 계속 이혼에 합의하지 않자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 명령에 따라 부부상담을 10회에 걸쳐 받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식사와 빨래도 나 스스로 해결했다. 아내의 무관심과 폭언·폭행으로 비참함과 무기력감, 절망감을 느끼며 생활해왔다.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 역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피고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부부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일관되게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이야. 이런데도 법원이 이혼을 인정 안해준다? 와. 이거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스윗한 그세대 탓 아니냐? 등등 반응들이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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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데 따져보자고. 법원은 이상한 판결을 종종 내놓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언론사는? 걔들이 말하는걸 다 믿어? 주작까지 한 적이 많지? 

 

그래서, 판사가 왜 저런 판결을 내렸을까? 추가 검색을 해봄. 그런데나오는게 있네…?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심의후 규정 위반으로 저 기사를 포함한 일련의 기사들에 정정처분을 내린바가 있음. 

http://www.ikpec.or.kr/sub/sub_0201_view.asp?Year=2015&DecideBaseNo=Y20150610&DecideNo=2015-3072

 

그러나. 윤리위측이 참고한 고법측의 판결문을 보면 전혀 다름. 

“실제 판결문에서는 남편이 십여년간 외도를 했고 외도 상대와 재혼하기 위해 부인에게 이혼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이다, 아이들 잘 안 돌본다, 집안일 방치한다’ 등등 이유를 제시하였고 그 중에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한 줄 들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유책주의 때문에 잠자리 거부가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이혼 청구를 기각했음에도 ‘잠자리 거부한다’ 한 줄에만 근거, 마치 이혼사유가 안 된 것처럼 기사를 쓴 것이다. 이에 반해 조선닷컴,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는 연합뉴스와 같은 뉘앙스로 보도했지만,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부연하여 판결 취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이 판결 관련 보도가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해왔다’는 것을 부각해 기사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메일을 26일 하오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에 송부한 바 있다.”

 

 

남편이 십여년간 외도를 했고 외도 상대와 재혼하기 위해 부인에게 이혼 청구”

 

KakaoTalk_20201027_164555551.jpg

 

 

99년에 결혼하고, 02년 아이가 생겼는데. 2015년 기준으로 `10여년간 외도를 했(판결문)다`…. 그리고 성관계를 안해주고, 본인에게 차가운 아내가 문제라고 한다….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 “, “, 성격상 대화로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충돌을 피하면서 마음속으로 불만”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몸싸움” ,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 “아내의 무

관심과 폭언·폭행으로 비참함과 무기력감, 절망감을 느끼며 생활”

 

남편 측의 주장이 조금 다르게보이지? 

 

그리고, 한겨레 기사를 보면 아내측의 입장을 반영한 다른 내용도 나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2759.html

 

“이어 “아내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비록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하는 등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그랬는데.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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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그….유명한…. 유책주의?  …. 어찌되었건, 사회 보편상식상 남편분께서 이혼을 청구하실 입장이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 

 

어쨌건 신문윤리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⑤(기사의 정정)를 근거로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함. 

 

… 

 

결론 : 뭔가 이해가 안되는 사건(법원 판결)을 커뮤에서 봤을 때는, 꼭 기사 전문을 보고. 판결문이나 전후 사정을 찾아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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