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증거 없이 상대를 유죄로 만들수 있는 유일한 범죄.ㄷㄷㄷ

증거 없이 상대를 유죄로 만들수 있는 유일한 범죄.ㄷㄷㄷ

1023010231.jpg

 

“삶이 무너져..증거도 부족”..오영수 호소에도 ‘유죄’..왜?
 

 

저러다 또 한명 안타까운 목숨 잃는거 아닌지…

 

시나리오 잘 짜면 누구든 유죄로 만들어 인생 나락으로 보낼수 있음.

무죄추정의 원칙따윈 이 사안에서 만큼은 예외..

도대체 왜?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유형의 물증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동법 제311조)’, ‘검사 또는 형사의 조서(동법 제312조)’, ‘진술서(동법 제313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라 해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동법 제310조) 이는 인간의 진술이 거짓가능성과 주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사람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꿀잼ㅈ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