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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기부하면, 245억이 기부증여세…,,

200억 기부하면, 245억이 기부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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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집 7남매중 막내로 태어난 황필상 씨..

 

고등학교 졸업후 막노동으로 학비를 모아 26살에 아주대학교에 입학..

 

학업에 매진해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 대학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함..

 

교수 사임후 생활정보 신문사 창업.. 

 

본인 주식 90% (200억)을 아주대학교 장학기금으로 기부..

 

수원세무서는 (주식 증여세법)을 근거로 황필상 씨에게 

 

1차로 기부에 대한 증여세 140억을 부과..

 

억울한 마음에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조차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옴..

 

이후 증여세는 가산금 추가등 이유로 245억까지 늘어나.. 

 

결국 기부 후 남은 그의 재산 20억마저 강제 추징당함..

 

(15년이 지난 2017년 대법원 최종 상고심에서 황필상 씨 승소.. 

                        국회에서는 새로운 증여세법 ((황필상법)) 이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