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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오류”, 사기죄로 보긴 어렵다ㄷㄷㄷ

확률형 아이템 “오류”, 사기죄로 보긴 어렵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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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에서 후원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에 관련된  학회 발표가 있었음. 위에 발표하시는분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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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말씀은 대법에서 미술쪽에 비슷한 판단 있었는데 미술에서 대작 많이 하는거 다들 알고 있으니 대작한거 숨기고 팔아도 

판매자는 대작인걸 알고도 그림을 구매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아니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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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로와서 확률이 변동되는걸 알았으면 살꺼냐 안살꺼냐에 대한 메이플 유저가 한 답변을 증거로 냈다.

 

“안사지는 않더라도 “덜 구매할 것”

 

확률이 변동되그래도 구매하긴 할꺼니까 사기죄가 아니라는 설명인듯 하다.

 

 

그래서 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를 찾아봣는데 작년에도 발표회 하시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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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법 통과되기 직전 실효성 떨어지며 이용자 보호가 어렵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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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침해 사래가 많지 않으니 자율이 맞다고 하신 선지원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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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희 교수님게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자율 규제가 적절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1년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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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배 뻥튀기 라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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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시스템이 아닌 바닥 시스템이라는 신종 시스템을 만든 뮤 아크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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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것만 확률 “오류”가난 나이트 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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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스토리 게임이용자 서면 질의서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자.

 

 

 

욕은 얼마든지 받아줄테니 나에게해라 개붕이들아

 

꿀잼ㅈ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