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오류”, 사기죄로 보긴 어렵다ㄷㄷㄷ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에서 후원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에 관련된 학회 발표가 있었음. 위에 발표하시는분은 변호사
변호사님 말씀은 대법에서 미술쪽에 비슷한 판단 있었는데 미술에서 대작 많이 하는거 다들 알고 있으니 대작한거 숨기고 팔아도
판매자는 대작인걸 알고도 그림을 구매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아니라고함
메이플로와서 확률이 변동되는걸 알았으면 살꺼냐 안살꺼냐에 대한 메이플 유저가 한 답변을 증거로 냈다.
“안사지는 않더라도 “덜 구매할 것”
확률이 변동되그래도 구매하긴 할꺼니까 사기죄가 아니라는 설명인듯 하다.
그래서 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를 찾아봣는데 작년에도 발표회 하시더라고
작년에 법 통과되기 직전 실효성 떨어지며 이용자 보호가 어렵다고 하셨다.
이용자 침해 사래가 많지 않으니 자율이 맞다고 하신 선지원 교수님
서종희 교수님게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자율 규제가 적절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1년뒤….
8배 뻥튀기 라그 온라인
천장시스템이 아닌 바닥 시스템이라는 신종 시스템을 만든 뮤 아크엔젤
Trending
좋은것만 확률 “오류”가난 나이트 크로우….
메이플 스토리 게임이용자 서면 질의서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자.
욕은 얼마든지 받아줄테니 나에게해라 개붕이들아
꿀잼ㅈㅈㅅ
인기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