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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후 업무연락을 금지시킨 미 육군 부대,,

일과 후 업무연락을 금지시킨 미 육군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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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은 파파고 돌린 사단장 지침 공문) 

 

 

미 육군 제 4 보병사단 지휘관인 데이비드 도일(David S. Doyle) 육군 소장이 4월 22일부 부대에 지침을 하달했는데 0500시 이전이나 1800시 이후에 부대원에게 업무 연락을 하지 말라는 혁신적인 지침을 내려 화제임.

 

4사단장은 과도한 업무 연락이 임무에 집중하는걸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하달했다고 설명함. 만일 이 지침을 어길시 육군 규정 92조 명령 불복종에 의거해 징계를 받을 수 있음. 

 

물론 여기에 개인 관련 사항 (00시에 농구대회가 있다, 풋볼 경기 티켓 몇 장 남았다 등)이나 사고예방 관련 메세지 전파하는건 예외.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휴일로 쉬거나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연결되지 않을 권리)을 추진 중인데 정부 기관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적용한건 이번이 처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