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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효율 높다” VS “민원보려 반차!”…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논란 ,,

“업무효율 높다” VS “민원보려 반차!”…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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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놓고 논란이다. 이 제도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점심 시간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한쪽에선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쪽에선 “불편”을 호소한다.

 

지난해부터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법으로 보장된 점심시간”이라며 ‘휴식권 보장’이 적극적으로 주장돼왔다.

 

한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교대 근무를 할 때도 (실제 담당 공무원의 부재로) 처리에 한계가 있을 때도 있었다”며 “특히 교대 근무를 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동안 민원실 근무 인원이 절반으로 준다. 오히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원인들 사이에선 “다들 직장 업무로 바쁜데 민원 보려고 ‘반차’까지 써야 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민원인들은 “꼭 낮 12시부터 오후 1시에 다 같이 점심을 먹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한다.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민원 업무는 8~9급 등 하위 공무원이 많이 보는데, 이들의 정당한 휴식권 보장에 규제 장치를 하나 더 두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점심시간은 법적 보장 사항이고, 휴무제 운용은 지금도 민원인 의견을 살펴 노사 협약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행령으로 사실상 제동을 거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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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엔 점심때 반반 교대로 근무돌림,

-> 어차피 자기 담당 아닌건 처리 못해주는데다 12 ~ 14시 사이 민원실 인원 절반되는꼴임

 

2. 1시간 휴식 법적으로 보장도 되 있겠다 걍 다 쉬자

-> 아니 민원 하나 보자고 반차써야됨? 니들 그 많은 시간중에 왜 하필 점심시간에 밥먹음? 진짜 몰라서 물음 ㅇㅇ

 

3. 노조 : 어차피 1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이고 민원은 짬찌 8 ~ 9급이 하는데 얘들 좀 살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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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해봤자 효율 안좋고 법적보장된 점심시간 1시간이니 걍 1시간 통째로 비우자

VS 

그래도 직장인들 점심시간이 젤 짬 나는 시간인데 이대로 교대근무하자